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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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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61호
  • 예고기간 2025. 8. 22. ~ 2025. 9. 1.
  • 전화번호 044-203-2869
  • 팩스번호 044-203-3480
  • 전자메일 hbs152@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61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의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2조, 별표1~별표, 서식 1호~서식 1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hbs15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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