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77호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포획도구에 포함된 활은 전통궁이나 리커브보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활을 뜻하나, 최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도르래가 달린 활도 포획도구에 해당한다는 혼선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2. 주요 개정내용
가. 포획도구인 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총기와 비총기를 구분하는 수렵규정(제1종, 제2종 수렵면허)과 유사한 체계로 정비(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oogoo@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또는 044-201-7248,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