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13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기상이 급증하고 강력해짐에 따라 공항경보 발표기준의 적정성 및 사용자 효용성을 검토하여 호우와 대설에 대한 발표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공항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기상특보 중 공항경보(호우, 대설)에 대한 발표기준 변경(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kma/)의「알림·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