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80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개정(‘24.3.26.)에 따라 재외한국 문화원 운영지원 업무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ㅇ 행정직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및 행정규칙 용어 정비
- (직제개편 반영)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장’⇒ ‘장관’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득⇒받다, 이첩⇒전달, 익월⇒다음달
나.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인사·노무 관리 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인 계약기간, 담당업무,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 휴직사유에 따른 휴직기간 상한을 설정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함(안 제19조 제2항)
- 임금과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품(주거보조비)을 분리하여 명시, 퇴직금 산정 기준액 이견에 따른 노동 분쟁 사전 예방함(안 제23조∼제26조)
- 자의적 해고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근로계약 해지’를 별도 분리·신설함(안 제27조∼제28조)
- 징계종류는 있으나 비위의 유형,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이 없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 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33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owe@korea.kr
ㅇ 팩스 : 044-203-3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3348, 팩스 (044) 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