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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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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92호
  • 예고기간 2025. 9. 22. ~ 2025. 10. 13.
  • 전화번호 044-203-2480
  • 팩스번호 044-203-3466
  • 전자메일 sjy122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92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권리자를 찾지 못한 미분배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확인될 수 있는 권리자를 위해 미분배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개정 저작권법 시행('25.9.26.)에 따라 미분배보상금의 사용가능 시기를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향후 분배 가능성 및 보상권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보상금 사용가능 시기 변경(5년 → 10년)

 

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 재검토 기한 :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y122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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