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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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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160호
  • 예고기간 2025. 9. 23. ~ 2025. 10. 14.
  • 전화번호 044-201-3540
  • 팩스번호 044-201-3540
  • 전자메일 windcoolv@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60호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KS D 3576 개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식성 여부를 검토하여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15) 개정

 

-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식성 여부를 검토하여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표2.1-1 배관재의 표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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