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7530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583호
  • 예고기간 2025. 9. 15. ~ 2025. 10. 10.
  • 전화번호 044-201-7243
  • 팩스번호 044-201-7261
  • 전자메일 jaeyun84@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583호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법」 제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방지 의무화 시행(‘23.6~)에 따라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치 요청 시행 필요

 

2. 주요 제정내용

 

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종류별 판정기준

 

- 실태조사 결과 피해 야생동물 개체수, 인공구조물 위치 및 규모(면적)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

 

나.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요청 대상 기준

 

다. 방음벽·수로는 발령한 날 시행, 건축물은 ‘27. 1. 1.부터 시행

 

※ (방음벽)실태조사·시범사업 등으로 데이터 충분, (수로)영향요인이 단순, (건축물)전국 공공건축물(24만동) 대비 실태조사 건축물은 19동(0.008%)으로 자료 부족 및 다양한 영향요인으로 최소 3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각도 기준 시행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aeyun84@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또는 044-201-7249,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