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6163

목록 보기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1호
  • 예고기간 2025. 9. 15. ~ 2025. 10. 10.
  • 전화번호 032-585-325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newsteel@korea.kr

⊙재외동포청공고제2025-41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난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초기에 신속한 지원 추진여부가 재외동포사회의 위난 극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바, 재외공관의 장이 재난 발생 즉시 재외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의 주체에 ‘재외공관의 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 위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위난 지원을 도모함(안 제4조의2)

 

나. 재외공관의 장의 신청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5조)

 

다. 지원물품 및 지원금 교부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단체와 재외공관의 교부를 각각 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라. 지원에 대한 재외공관의 결과보고 방식을 규정함(안 제7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steel@korea.kr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1 부영타워 35층,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제출기한 : 2025. 10. 10.(금)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