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81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개정(‘24.3.26.)에 따라 재외한국 문화원 운영지원 업무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ㅇ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의 부임전 교육 실시 및 교육이수, 역량 진단을 통해 주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및 행정규칙 용어 정비
- (직제개편 반영)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장’⇒ ‘장관’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득⇒받다, 이첩⇒전달, 익월⇒다음달
나.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안 제7조의 2 신설)
- 주재관 업무 분야에 대해 부임전 교육 실시, 주재관의 교육이수 수준 및 문화원장으로서 역량 진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owe@korea.kr
ㅇ 팩스 : 044-203-3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3348, 팩스 (044) 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