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밀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25.8.26.)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 품목 및 모델을 구분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결함의 정도(경, 중, 최중)를 구분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7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5 개정(안)
3.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별첨 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6. 의견조회용 서식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 / 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 자 우 편 : jaeuka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