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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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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111호
  • 예고기간 2025. 9. 15. ~ 2025. 10. 10.
  • 전화번호 044-201-3494
  • 팩스번호 044-201-5543
  • 전자메일 blueghd3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1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이관에 따라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관리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의 역할과 범위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안 제4조)

 

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도록 개선(안 제5조)

 

다. 국토정보관리, 토지행정지원 및 공공보상행정지원 업무의 관리ㆍ운영 절차를 변경된 운영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협의체 간 기능 통합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개최 등 운영절차를 정비 (안 제16조 ∼ 제21조)

 

바. 수집한 공간정보 목록과 내용을 공간정보오픈플랫폼으로 공개하도록 개정(안 제27조)

 

사. 내용이 유사한 기존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은 폐지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일하며, ‘보안각서’와 ‘인수증’ 제출 생략 범위도 확대 하도록 개정(안 제3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가공간정보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ghd3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어진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3) 팩스 : 044-201-554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전화 : (044) 201 - 34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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