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6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재활용제품 해외 수출지원 및 글로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 도입 대응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률(이하 ‘재활용률’) 표기 규정 도입 필요
· 산업부와 기술규제위원회의「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3주기, ‘25 ~’27)」에 따른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정을 자체 발굴·정비 방안 이행 필요
· GR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평가기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심사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용어와 문구 등을 보완
2. 주요내용
· GR 국·영문 인증서에 재활용률 표기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 별표 1(인증표시), 별표 2(표시방법), 별지 8(국문인증서), 별지 8-1(영문인증서) 등 기업 요청 시 재활용률을 표기하도록 규정
· 인증 신청 및 사후관리시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별지1호서식)
- 기업부담경감을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1년→2년) 및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 인증 재신청시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산정방식 명확화(제5조)
- 부적합기업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시, 적합하다고 평가된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기업의 시간적 부담을 완화
· 용어(신청 받은 날→접수일)를 일괄 수정(제4조의 2, 제5조, 제12조, 제23조)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629
ㅇ 팩스 : 043) 870-5680
ㅇ 전자우편 : js4bil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