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22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산림청장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종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0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1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