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313호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이하 “예규”라 함) 제3조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줄기세포 등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 제5조제1항에서 은행은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이하 “은행심의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규 제5조제6항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규 제8조제5항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된 배아줄기세포주가 질병관리청 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인정받아 이미 등록된 세포주인데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사전검토위원의 서면심의를 거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간의 서면심의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이미 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규 제5조제6항의 ‘출석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부분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정비하고, 제8조제5항에서 기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은행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난치성질환연구과에서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하고, 그 등록 결과를 차회 은행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는 규정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나.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된 배아줄기세포주가 이미 등록된 세포주인 경우,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사전검토위원의 서면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난치성질환연구과에서 서류 확인 후 등록”으로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과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난치성질환연구과)
2) 전자우편(이메일): nscb@korea.kr
3) 팩스: 043-249-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난치성질환연구과(043-249-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