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93호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 제도 시행(2025.9.9.)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 제도 시행 이전에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ㅇ 대상 단체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지정 기간 : 2026. 6. 30.
ㅇ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y122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