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95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생략 및 간략 작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 작성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일부 수정(별표 2)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생략 및 간략평가 세부기준 마련(별표 5)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혼란 방지를 위한 해당 문구 삭제(별표 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1ily0075@korea.kr
- 연락처 : 044-201-6954, (FAX)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