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25호
산림청 통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산림청장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외부전문가 구성시 민간위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타부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제한없이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
2. 주요내용
ㅇ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외부 전문가를 확대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마련(안제5조)
ㅇ 재검토 기한 개정(안 제23조)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산림기본법 제12조의2
- 통계법 제6조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ㅇ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ㅇ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기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빅데이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oonah@korea.kr
- 우편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3호
- 전화번호 : 042-481-4166
- 팩스번호 : 042-489-2749
ㅇ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