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604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79호, 2024.12.27)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 1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노란알락하늘소(Anoplophora horsfieldii)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eeky2001@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7252,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