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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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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662호
  • 예고기간 2025. 9. 29. ~ 2025. 10. 20.
  • 전화번호 044-203-4069
  • 팩스번호 044-203-4712
  • 전자메일 ssuddi@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 국내복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2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5조)

 

나.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 기준을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이전 3년 이내로 설정하여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해외사업장 축소 유지기간 3년간 매년 축소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해외투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uddi@korea.kr

 

2)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 (044) 203 - 40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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