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69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반사성능을 현행 3~12 칸델라(cd)에서 20~30 칸델라(cd)로 상향하며, 필름식번호판의 필름표면에 필름 제조사명·제품번호·생산시기·원판제작자 및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해당 번호판의 보증기간을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의 품질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실시하는 검사를 도로환경모사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 문자 치수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품질 및 반사성능 개선(안 제3조 개정)
ㅇ (품질개선)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접착력) 시편을 잘라-20℃에서 1시간 유지 후 끝부분을 분리하여 18N의 힘을 60초간 가함(신설) / (내온도)-20℃→ -30℃ / (연료저항성)화학물질에 1분→1시간 담금
ㅇ (반사성능) 현행 3 ~ 12 → 20 ~ 30 칸델라(cd)로 반사성능 개선
나.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 제공 및 품질보증기간 도입(안 제3조의2 신설)
ㅇ 필름 생산정보(필름사·제품코드·생산시기) 표기 및 품질보증기간(무상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
다. 등록번호판 검사항목 구체화 및 신규 검사방법 도입(안 제4조의2 개정)
ㅇ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등록번호판 재료 제작자의 품질검사 항목을 정함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문자의 색상 등, (필름제작자) 색상·반사성능·내후성·내마모성·내온도·접착력·내충격성 등, (원판제작자) 재질·규격·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
ㅇ 무인교통단속장비 시험방법인 도로환경모사시스템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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