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609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유연성 개선(안 제5조 및 별표3)
나. 중·장기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별표1)
다. 자동차 종류별 실적 산정방법 개선(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 연락처: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