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329호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의 응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비율을 확대하여,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추천 기준 완화
-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성적 요건 中 전문교과 성취도 획득 비율 기준 및 보통교과 석차등급 기준 완화 (제12조 제2호)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성적 요건 中 석차비율 기준 완화(제12조 3호)
나.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비율 확대
-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범위를 현행 130퍼센트 범위에서 150퍼센트 범위로 확대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likebluesky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