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7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2025.7.4. 시행)로 2025.7.4.~2025.11.3.(4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시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7.4.~2025.12.4.(5개월 2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7. 4. ~ 2025. 11. 3.(4개월)
(변경) 2025. 7. 4. ~ 2025. 12. 4.(5개월 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자우편 : chae0815@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 215 - 4462,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