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40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산림청장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정원 지정 기준 중에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의 구성 및 역할(안 제2조?제3조)
1) 국가정원 지정요건 적합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속으로 자문단 설치
2)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산림·조경·정원·원예 등 관련 전문가로 산림청장이 위촉
나. 자문단의 직무수행 및 회의운영(안 제4조?제5조)
1)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직무를 대행
2)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문단은 필요시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 출석 요구
다. 자문단 자문위원의 해임 및 제척?회피(안 제6조?제7조)
1)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등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임
2)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 용역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안건에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라. 비밀누설 금지 및 수당지급 등(안 제8조?제9조)
1)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금지
2) 회의 등에 출석한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 지급
마. 국가정원 면적기준 예외(안 제11조)
1) 국가정원의 면적기준을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원의 역사성·향토성·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단에서 평가한 결과 0.75점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9-1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