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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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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44호
  • 예고기간 2025. 10. 22. ~ 2025. 11. 11.
  • 전화번호 044-202-5869
  • 팩스번호 044-202-5869
  • 전자메일 bird13th@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4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3. 행정예고 기간

 

: 2025. 10. 22. ∼ 2025. 11. 11.(20일간)

 

 

 

4. 공고방법

 

: 관보 게재 및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고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 활용)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심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bird13th@korea.kr

 

- 팩스: 044-202-5869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일반우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3, FAX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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