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4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no show)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합의 권고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식장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현실화함
스터디카페 이용 활성화, 가전제품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등장 등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규정을 명확화하며, 표준약관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내용
ㅇ(외식업) ①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로 개별 맞춤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서 예약이 취소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큰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칭하고 ②예약기반음식점의 예약부도 시 최대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40%로 함 ③그 외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칭하고 예약부도 시 최대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20%로 함 ④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위약금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예약보증금을 산식에 따라 환급해야 함
ㅇ(예식업) ①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식일에 임박하여(예식 1개월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총비용의 40~70%로 현실화하고 ②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예약취소 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비를 청구할 수 없음)
ㅇ(스터디카페업) 단시간 이용 소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 등 신설
ㅇ(숙박업)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무상 예약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
ㅇ(공산품ㆍ문화용품판매업)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
ㅇ(국외여행업) 무상(無償) 예약취소가 가능한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임을 명확히 표시
ㅇ(가전제품설치업) 관련 분쟁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한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표시
ㅇ(운수업) 철도·고속버스의 예약부도(no show)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취소 수수료를 증액하고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한 내용 반영
ㅇ(결혼준비대행업) 해당 업종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소비자의 환불 보장 및 환급 금액 산정 방법, 계약금 한도 등 주요 내용 반영
ㅇ(체육시설업) 헬스장 이전ㆍ휴업ㆍ폐업 시에도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환급해야 함을 명확히 표시하고 환급 금액 산정 기준도 명시
ㅇ(신유형 상품권) 환불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j@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47,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