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7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와 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시험 실시 절차와 방법 명시(안 제2조, 제10조)
나. 자격 등급별 시험장 기준 및 채점표 신설(안 제2조의2,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우편(일반, 전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23037@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