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1619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26호
  • 예고기간 2025. 10. 23. ~ 2025. 11. 3.
  • 전화번호 032-835-2546
  • 팩스번호 032-835-2846
  • 전자메일 kcg23037@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6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지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우편(일반, 전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23037@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