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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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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72호
  • 예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13.
  • 전화번호 032-560-8385
  • 팩스번호 032-563-7905
  • 전자메일 hsupkim@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3호, 2025.2.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 관련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4.11)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고시 내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기존 용어(다항목측정기기, 변경승인 대상, 국가공인기관)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용어(기본모델, 파생모델, 동일모델, 정도검사기간, 분야)를 신설

 

○ (제4조) 성능시험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일정 조율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4조의4) 사용 중인 측정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주체 및 변경 범위 명확화

 

○ (제4조의5) 측정범위를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대신 파생모델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측정범위별로 측정기기를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제4조의6) 동일모델의 제3자 등록 및 타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4조의7) 다항목측정기기의 신청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제5조) 파생, 동일 등의 형식승인번호 표시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형식승인서 재발급 절차 마련

 

○ (제6조) 정도검사 신청 대상을 행정목적으로 사용된 분야로 제한하고 수리 후 정도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제7조) 정도검사의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생략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정도검사기간을 벗어났을 때 정도검사주기 적용 명문화

 

○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보된 공평성을 토대로 이를 가능하도록 개정

 

○ (제8조) 승인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정도검사 증명서 재발급 절차 신설

 

○ (제9조, 제10조)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교정액의 검정 절차 삭제

 

○ (제13조)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근로기준법과 일치화

 

○ (별표 1, 1-1, 2, 2-1, 별지서식)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24.11)으로 변경된 정도검사 점검표, 형식승인 용어(자동측정기 → 연속자동측정기) 등 반영

 

○ (별표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ES 01507.1d) 5.5.2과 총탄화수소(TS 0201.1) 측정기 검출부 온도를 일치화

 

○ (별표 1-1) 기존 단서 조항((1) 측정범위)을 제7조제9항으로 이동

 

○ (별지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동일모델 형식승인 신청 동의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85 또는 560-8386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hsupkim@korea.kr 또는 limjkjk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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