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32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 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예고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파목에 두고 있고, 체류자격(F-2-R)의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자격 요건과 지자체별 인원 배정 및 추천 절차 등을 고시를 통해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kimu1030@korea.kr
- 팩스 : 02-2110-037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전화 02-2110-43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