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500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66호
  • 예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13.
  • 전화번호 044-205-751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f202504@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16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소방용 수격흡수기 성능인증 도입이 철회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을 변경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용 수격흡수기를 가스계소화설비헤드로 변경하여 가스계소화설비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2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