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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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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64호
  • 예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13.
  • 전화번호 044-205-751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f202504@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164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삭제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시험시설(분동식표준압력계) 명칭 삭제 등 (안 별표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2) 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시험시설(진동시험기 및 회전계) 제외 등 (안 별표 제2호가목, 같은 호 다목)

 

3)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소음계 등 4개 품목) 추가 (안 별표 제2호다목)

 

4) 방염제 시험시설(저울) 규격 정비 (안 별표 제2호바목)

 

5) 기타 소방용품 시험시설(푸시풀게이지) 추가 (안 별표 제2호차목)

 

나.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소화기류 시험시설(지시압력계시험기) 추가 (안 별표 제3호나목)

 

2) 소화기류 시험시설(진동시험기 및 회전계) 제외 (안 별표 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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