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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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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39호
  • 예고기간 2025. 10. 27. ~ 2025. 11. 17.
  • 전화번호 042-472-3224
  • 팩스번호 042-472-3224
  • 전자메일 rbs3815@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339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대상이 되는 수행실적의 평가기간을 확대하고 수행실적의 평가대상 범위가 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시 실제 평가하지 아니하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안 제4조제1항)

 

나. 경영상태평가 시 가점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업의 추가(안 별표 2?별표 5)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6)

 

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현행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rbs381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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