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64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숲길 및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개정('25.8.26. 공포)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세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위치 안내 편의성 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의한 노선명과 도로명의 일치를 위해 고속도로의 도로명은 「도로법」제11조 및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에 의한 노선명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반영하여 숲길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숲길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소생활공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3559, (이메일) dh1228@korea.kr
5.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