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5-02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 기한(25.12.31.)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체계 정비, 행정부담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운영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월드클래스 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이원화된 명칭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일원화함 (안 제1조, 제2조 등)
ㅇ ‘월드클래스300기업’의 사업 신청 절차 및 자격 등을 구체화함 (안 제8조, 제8조의2)
ㅇ 월드클래스기업의 졸업 요건 중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요건을 폐지함 (안 제10조, 제20조)
ㅇ 중간평가 대상 기간을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10년까지에서 4년까지로 단축함 (안 제16조)
ㅇ 경고조치를 신설하여 선정 취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재조치의 요건을 경중에 따라 재정비함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중견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 chungmu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전화 (044) 203 - 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