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적용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험방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유효숫자의 4사5입 맺음법(4.2.2.2)에 따라 시험결과 표시 명확화(ES 02000.c)
○ (시료채취 위치선정) 연면적 10,000 m2 초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가의 공동 식사공간은 시료채취 위치에 반드시 포함(ES 02130.g)
○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료 부하율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시험편 제작(ES 05309.2c)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6)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