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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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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5호
  • 예고기간 2025. 10. 20. ~ 2025. 11. 9.
  • 전화번호 044-201-7708
  • 팩스번호 044-201-7700
  • 전자메일 seong7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호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52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기 위해 하도육여화의 진행단계를 진단하여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방안전성 평가를 반영한 제방시설물 보강계획 수립

 

- 지반조사, 제방안전성 평가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방시설물의 능력 검토 및 보강계획을 수립

 

나.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조사·계획 실시

 

- 하천 수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 훼손원인을 진단하여 복원대책을 수립

 

다. 하도육역화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

 

- 하도 내 식생현황 등을 조사하여 하도육역화 진행단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

 

라. 하천공간 관리 체계화를 위한 지구 지정기준 등 개편

 

- 하천관리 법령 체계에 따른 지구 지정 관리계획 수립

 

마. 홍수방어목표의 선택적 상향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하천등급에 따른 일률적 설계빈도의 적용을 지양하고. 하천 제내지의 중요도에 따른 홍수방어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바. 기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편(일반, 전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과(전화 (044) 201 - 7708, 팩스 044-201-7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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