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품목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회수·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
2.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대상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제외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ㅇ 성명, 주소,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 출 처
ㅇ 우 편 : 세종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ㅇ 이메일 : baejheng@korea.kr
ㅇ 전 화 : 044-201-7399, 7416 (FAX. 044-201-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