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2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2. 주요내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