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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표준품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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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52호
  • 예고기간 2025. 10. 29. ~ 2025. 11. 18.
  • 전화번호 042-481-4187
  • 팩스번호 042-472-7996
  • 전자메일 ppongtree@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352호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사업 표준품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사업비 산출기준을 산림사업 표준품셈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적용 기준(제1장)

 

나. 산림사업의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제2장)

 

다. 작업장 관리(제3장)

 

라. 산림조성(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및 산림병해충 방제(제4장부터 제8장)

 

마. 산림공학(임도, 사방 등) 시공 및 장비 운반(제9장부터 제14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2) 전자우편 : ppongtree@korea.kr

 

3)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8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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