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18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구체화,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 정원표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제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로 서식을 통일하고, 채용절차와 채용제출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퇴직 예정자가 제출할 수 있는 ‘사직원’ 서식을 마련하고, 보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 함(안 제14조,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다. 특별승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함(안 제15조)
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화 함(안 제16조)
마. ‘보안서약서’의 서식을 마련 함(안 제20조,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바. 중복 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21조)
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내용을 단서로 신설 함(안 제25조)
아. 근로시간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35조)
자.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 함(안 제41조)
차. 휴직에 대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함(안 제47조)
카. 제41조(특별휴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타.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고를 경고 또는 주의조치로 세분화 하며, 조문 순서를 변경 함(안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하.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제5항은 제63조의 위원의 제척 사유와 중복되어 삭제 함(안 제59조)
거. 준용규정에「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추가 함(안 제75조)
너.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표를 현행에 맞게 개정 함(안 별표1)
더.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맞게 징계양정기준을 개정 함(안 별표11, 별표12)
러. ‘표준근로계약서’를 현행에 맞게 개정 함(안 별지 제3호서식)
머. 기타 자구 수정, 법제명 및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 (우) 31555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전화 041-559-0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