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39호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116호, 2014.11.26)」 전부개정을 추진하기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 협의 범위 확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개정안의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FAX : 044-201-66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전화 : 044-201-6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