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86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5-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제4조 제1항, 제10조제6항,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42조6항, 제48조제4항, 부칙)
- 정도관리 업무에 정도관리 검증서의 발급 및 변경업무를 추가(제4조(정도관리 업무)제1항제11호 신설)
-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매년 현장평가 참여 전에 서약서를 제출토록 명문화 (제10조(정도관리 평가위원)제6항 개정)
- 실기 능력 평가로 수행되는 숙련도 시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제20조제6항 신설)
- 숙련도 시험 면제항목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합확인서와 정도관리 검증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명확화(제21조제1항 개정)
- 중복되는 문구의 수정(제21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제2항 개정)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신규등록 시 수검하는 분석능력평가의 항목과 정도관리 검증서 취득을 위한 숙련도 시험 항목이 동일한 경우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체 항목을 면제하여 시험·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제21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제3항 개정)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S등급)으로 판정되는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면제하여 용역이행능력평가의 참여를 독려(제21조제4항 신설)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지정제로 변동됨에 따라서 해당 문구를 수정(제23조(현장평가 대상기관)제1항제2호 개정)
- 현장평가 점수 비공개 조항을 신설(제42조(종료회의)제6항 신설)
- 조항 내 일부 문구를 수정(제48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제4항 개정)
- 개정된 고시의 시행일을 명문화 및 제21조제4항의 적용례를 반영(부칙 개정)
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공정시험기준을 반영한 평가표 수정 및 일부 평가분야의 신설(별표 1, 별표 4,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별표 1]
·정도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조항 명시, 위탁업무, 기록관리, 내부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및 설명 추가
- [별표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 수정
- [별제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분야의 평가항 제목 및 그에 따른 평가항 수정
- [별지 제9호 서식]
·공통분야 분야 평가표 수정(대기, 수질,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토양, 폐기물), 일부평가 분야의 공통 및 항목 평가표 신설(잔류성오염물질과 환경 유해인자 분야)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1월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의 법령 정보>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