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8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2호)」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미생물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향상
2. 주요내용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중온일반세균-건조필름법 신설(ES 05702.2)
○ 미생물분야 시험방법 명확화
-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24±2)시간, 그외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물(48±2)시간으로 배양시간 명확화(ES 05702.1)
- 시험관법에서는 막여과법 추정시험이 불가하므로 총대장균군 막여과법 삭제(ES 05704.1)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분석기기 및 참고문헌 최신화(ES 05701.1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 032-560-8356)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