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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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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312호
  • 예고기간 2025. 11. 4. ~ 2025. 11. 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12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용도지역 간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7%p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대해 15%의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수준을 완화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044-201-3370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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