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배출량조사 대상 업종 기준으로 사용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1차 개정사항(‘24.7.1 시행) 반영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한자어, 오기 등 자구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1차 개정사항 반영하여 업종 세분화·통합·코드변경·업종명칭 변경 사항 반영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출처 누리집 주소 등 일부 자구 정비(별표1)
나. ‘조향장치’, ‘상위(相違) 없음’ 등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쉬운 용어 및 우리말로 변경(별표1, 별지서식)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