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35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필요한 바 동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인 평가 항목에 이를 추가하여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직전 평가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변별력이 부족하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평가 항목을 가감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기기준 및 평가내용’의 평가항목에 ‘특수건강검진 이행 확인’ 및 ‘직전 평가 환류 체계 구축 및 이행 확인’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규격(ISO)’ 획득에 의한 운영관리 가점 지표로, ‘행정처분이력’은 감점 지표로 변환하여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
나. [별지 2]의 평가결과의 종전의 등급 표기 [매우우수, 우수, 보통, 양호, 미흡]은 ‘보통’과 ‘양호’의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이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우편, 전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asbestos.mcee.go.rk)「정보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