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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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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74호
  • 예고기간 2025. 11. 3. ~ 2025. 11. 25.

⊙소방청공고제2025-174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소방청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 소재와 제조 기술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방염성능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 혼선을 초래해 왔음. 특히 시험체 제작 및 건조방법, 내세탁성 시험 적용범위 등은 실제 환경과 맞지 않아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현장 적용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이번 개정은 제품 정의와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표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베니션 블라인드의 정의 신설(안 제3조제3항 나목)

 

나. 시험체 건조방법 개선(안 제5조제4호, 안 제6조제4호 등)

 

다. 소파ㆍ의자의 시험체 제작방법 현실화(안 제7조의3)

 

라. 내세탁성 측정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마. 제품특성을 반영한 표시사항 기재방식 개선(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opyeon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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