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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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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7호
  • 예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7.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7호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19조의2, 제21조에 따른「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 2023. 6. 28)」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조빈발지역 관리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에 기초지자체를 포함·운영하고, 녹조빈발시기에 협의회 운영횟수를 늘리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정수장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를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안 제15조제4항 및 별표3)

 

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의장이 수시회의를 소집(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1, 201-7014,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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