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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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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41호
  • 예고기간 2025. 11. 5. ~ 2025. 11. 25.
  • 전화번호 044-2002
  • 팩스번호 044-202-1975
  • 전자메일 bsh091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41호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탁 기관 및 내용 등 관련 고시 제정·발령 통해 위원회 업무 효율화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등 업무 위탁 관련 사항

 

○ (수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탁업무)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 팩 스 : 044-202-1975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02-3715, 3716,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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