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741호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탁 기관 및 내용 등 관련 고시 제정·발령 통해 위원회 업무 효율화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등 업무 위탁 관련 사항
○ (수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탁업무)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 팩 스 : 044-202-1975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02-3715, 3716,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